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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

'5·18 북한군 개입설' 지만원, 구속 "증거 인멸·도망 우려"

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,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 다만 예술, 학술, 연구·학설, 시사 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등을 위한 행위는 예외로 두고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