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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

[온누리] 파놉티콘

특별감찰관법상 조사권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거듭 지적돼 온 한계다. 결국 최특감이 첫 감찰 사안으로 어떤 사건을 다루느냐가 제도 부활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 같다./이종근(문화교육부장)